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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마스크ž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마스크ž손소독제 사재기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방지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 ž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054-880-2625)’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 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ž공정위ž국세청 등)과 함께 도내 마스크ž손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 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마스크 등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 차단을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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