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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에 앞장서

창업실패자 1억원 한도,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 1년간 1.3~2.2%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억1천만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억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면서,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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