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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활성화로 시민의 불편 해소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이 2. 13(목)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2. 20(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휴일 및 심야 취약 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휴일 및 심야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공휴일 및 취약·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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