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대구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대비 6.80% 상승

전국 6.33% 상승, 3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13일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에서 대구(13,056필지)는 6.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중구 (7.84%)와 남구(7.60%) 등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8,599
총 방문자 수 : 13,76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