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관내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기승부리는 조직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건물소유주 A씨는 지난해 9월 포장용 종이 박스 생산공장으로 공장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신종 범죄는 관내 유입 차단이 최선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수상한 대형화물차량이 마을에 수시로 들어올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지역주민에게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666
오늘 방문자 수 : 6,367
총 방문자 수 : 13,74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