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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휴원, 휴교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 수성구는 휴원, 휴교, 개학연기 등에 따른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개학연기 조치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당 특례지원은 3월 2일부터 3월 27까지 적용되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6시까지다.

수성구는 아이돌보미에게 마스크를 일괄지급하고 일일 체크리스트 보고 등 근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기간 휴원·휴교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수성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3-795-4200)는 아이돌보미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에게 수시 발열체크,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돌봄시설이 휴원에 들어가 맞벌이 부부 등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며 “가정에서 믿고 자녀를 맡기실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선생님에 대해 세세한 근무 매뉴얼 이행, 수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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