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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3월 31일까지 납부, 납기일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3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유 차량 3만6천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6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되고 해당되는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정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2019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다. 또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일시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2020년 상반기(1. 1 ~ 6. 30.) 사용분에 대해 10%(연간 부과금액의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환경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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