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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강력 시행, 이행 여부 점검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란를 강력 시행하고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간은 2020. 3. 22부터 4. 5일까지 총 15일간 실시중이다.

3. 24일 집단 감염 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문을 연 학원(25개소)과 교습소(14개소)는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건물 자체 소독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었다.

종교시설(137개소)에 대해서는 종교모임 중단(자제), 영상예배를 권장하였다.

PC방(19개소), 노래연습장(26개소), 유흥시설(98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중단(자제) 권고와 계속할 경우 감염병 관련 준수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미이행시 영업상 불이익에 대한 설명 등 지도적 차원의 점검을 실시했다.

실내체육시설(11개소)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이전부터, 운영을 중단을 요청한 상태로서, 점검결과 체온계를 미비치한 사업장 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울진군(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방안으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위해 대회의실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서 2m 간격을 두고 상담토록 하고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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