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구미시, 축산 지원사업 제한 지침 시행한다

최근 신규 축산업허가 농가와 가축분뇨법 위반농가 지원 제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최근 축사를 건축하여 신규 축산업 진입농가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 올해부터 축산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은 최근 신규축사 증가로 민원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신규축사 신축을 억제 유도하는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이후 신규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장과 관외 주소를 두고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은 전면 제한하고,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농장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장에 대하여는 최고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다만,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관내에서 기존 축사를 폐업하고 이전하여 시설현대화 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축산시설이 수용되어 폐업하고 이전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지원이 허용된다.

시에서는 이 지침 시행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축산업을 지역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한편 현대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16,279
총 방문자 수 : 13,76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