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령

해외 입국자 전원 하아크린파크 청소년 수련원에 입소해 진단검사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4월 1일 이후 유럽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 자가 격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로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차량으로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한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퇴소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14일째 최종 격리 해제할 방침이며,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주간 자가 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054-840-6751)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입국하는 분들도 우리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1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16,247
총 방문자 수 : 13,76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