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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해외입국자 이렇게 관리합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어제(4.1)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방침의 주요내용은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격리시설 이용시 비용을 징수토록 한다.

유증상자는 입국과 동시에 의료진 확인을 거쳐 시설에 격리되고 무증상자는 자택 및 시설에 이동하여 2주간 자가격리되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부담으로 국토부에서 준비한 공항버스와 KTX전용칸으로 탑승하여 포항역까지 이동한다.

울진군에서는 포항역까지 도착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군(郡)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자택 및 시설까지 이송하며, 시설이용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자가격리자는 자택에서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1일 2회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실시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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