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봉화군,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용...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어려움에 따라 국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로 활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봉화군에서도 외국인 농작업 인력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번에 모집하는 외국인은 68명으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관할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을 대리하며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은 봉화군 (054-679-6823)이나 귀농귀촌콜센터(1899-9097)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봉화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7명을 배정받았으며 상반기 7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센터운영과 농촌일손돕기 확대실시,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력중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17,449
총 방문자 수 : 13,77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