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문화

구미시,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 행정명령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및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구미시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해외입국자는 구미시 도착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 대상자가 2주 자가격리 미이행 등 행정명령을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환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입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미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8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5,808
총 방문자 수 : 13,75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