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안동시, 퇴비 부숙도 검사 지금 시작하세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해 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관련 조치계획’에 따라 올해 4월 29일까지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숙 기준 미달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년)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로 2회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는 행정처분(과태료)을 할 수 있다.

한편, 1일 300㎏ 미만의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제외되며, 농가의 사육 규모 및 두수는 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까지 적용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골고루 섞은 다음 500g 정도를 건조되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452
오늘 방문자 수 : 18,295
총 방문자 수 : 13,77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