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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기는 축제 ~ `2024년 울진대게와붉은대게축제`먹거리 위생환경 조성

지역축제행사 참여 먹거리 한시적 영업 신고 후 가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 울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2024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존 영업주 대상으로 울진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시적 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따라서 2024년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행사장에서 영업하려는 기존 영업주(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반드시 사전에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행사장에 참여하는 한시적 영업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며 시설기준과 사전 영업 신고 제출서류가 적합해야 한다.

영업 기간은 행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며 행사종료 후 자동으로 영업 폐업 신고 처리가 된다.

군은 한시적 영업신고 이외에도 축제를 앞둔 19일부터 축제 시작일인 21일까지 시설 및 식품위생, 영업자준수사항 등 사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석준 환경위생과장은“지역 축제 행사 등에서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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