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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9일
↑↑ 울진군의료원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울진군의료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군민을 위한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울진군의료원에 서 중증 및 응급질환으로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응급후송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환자이며, 구급차 이용 금액 일부(1인 20만원)를 지원한다.

울진군의료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후송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응급환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진군의료원에 접수하면 되고, 울진군의료원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행은 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024년 1월부터 이미 이용한 군민은 신청하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래 울진군의료원장은“이번 사업 시행으로 울진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다.

울진군의료원은 이 밖에도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 사업(울진군에 주민등록상 5년이상 거주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자격에 따라 최대 40%, 180일까지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회복 지원 사업(울진군공공산후조리원 입소산모를 대상으로 오케타니마사지(주1회), 산모마사지(주1회), 산후체조·요가(주2회), 산후우울예방명상(주2회)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진을 통해 무료 제공)을 한울원자력본부 지역복지분야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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