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울진군 26일 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에 따른 처분, 한시적 면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버스・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됨에 따라 5.26일부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승객도 전원 마스크를 껴야 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버스 기사와 택시들은 공식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고,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따르지 않게 된다.

울진군(郡)은 버스 내 손소독제 비치와 기사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차량 내 소독은 출발과 도착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22
오늘 방문자 수 : 5,344
총 방문자 수 : 13,77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