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종료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종전대로 다시 실시한다.

‘코로나19’장기화 상황에 대비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이행에 발맞추어,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된 구간(50개소)에 대하여, 오전 7:30~11:00, 오후 16:00~18:30까지 평일과 공휴일 동일하게 단속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정차 하게 되면 단속 된다. 단, KTX 김천역 버스통행로 구간은 1분 이상 정차 하면 단속 된다. 또한 이 구역은 오전 07:30부터 오후 18:30까지 점심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천시에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연락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7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22
오늘 방문자 수 : 5,351
총 방문자 수 : 13,777,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