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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내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면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안동시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시내버스·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차 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승객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또한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개선명령을 해 이를 이행토록 조치했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원경 교통행정과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트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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