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사전 공고 시행

올해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324개소 해제 예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최초 결정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추진 중이며, 실효일(2020.7.1.)전까지 시설해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시설에 대한 목록 공고와 도로 실효로 인한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 정부의 행정권 사용 등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김천시는 그동안 시의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용지매입 및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2019년말 기준 결정된 김천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753개소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집행률은 72%정도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시설은 324개소로, 나머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거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이 도시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이던 시절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기반시설 확보라는 공공성 뒤에 개인 사유권 침해, 보상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한 뒤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22
오늘 방문자 수 : 5,943
총 방문자 수 : 13,777,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