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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뿌리 뽑는다

주거지역,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차량 단속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4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안동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시행해 총 357건을 적발해 20건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건은 타 지자체로 이첩했으며, 320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올해도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은 전월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번에 단속하는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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