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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특별감시 단속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여름 우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8월 26일까지다. 1단계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2단계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순찰 강화와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20곳이다.

환경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과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상주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녹조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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