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자,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는 지출업무와 관련한 선결재·선구매 관련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시달하였다.
김천시는 공문시달 즉시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를 방문, 협의하여 시청사 등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6개월분인 1억 6천만원을 선납 지급한다.
지급된 선납금의 요금 및 이자발생분은 12월에 정산을 한다.
이충기 회계과장은 “이번 전기요금 선납으로 시중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