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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용 작물보호제 13품목, 안전사용기준 개정

복숭아, 수확3일전까지 사용가능한 작물보호제가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범석)에서는 수확을 앞둔 복숭아 재배 농업인에게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고시된 복숭아용 작물보호제 13품목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지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복숭아 재배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조생종, 만생종 등)을 동시에 재배하는 경우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는 재배농가들의 건의로 안전사용기준 시험성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된 사항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살균제(잿빛무늬병, 탄저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외 2품목, 살충제(복숭아순나방, 썩덩나무노린재 등) 크로마페노자이드 에토펜프록스 유제 외 9품목이 (종전)수확7~14일전까지 살포 → (개선)수확3일전까지 살포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복숭아 이외에도 다양한 작목의 작물보호제안전사용기준이 개선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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