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전 11:56: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청도군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연장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년 봄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당초 7월말에서 금년 12월말 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앞으로 시행되는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하고,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22
오늘 방문자 수 : 11,060
총 방문자 수 : 13,78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