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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7일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패널티가 부가된다.

농관원 김한기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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