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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중구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구시 중구보건소(소장 황석선)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중구 서성로99)를 중구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는 총 1,00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에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는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내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하여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신청하면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ㆍ공고 하게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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