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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군민 안전 최우선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7일
↑↑ 군위군의회 서대식 의원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군위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식 의원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예방활동을 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ㆍ행정적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우리 군위군에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많은 군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군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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