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1:5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조치법 ! 내것을 내것으로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2020 부동산(건물) 특별조치법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5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안동시는 8월 5일부터 상속, 매매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이전 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 부동산 실소유자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안동시청(토지, 건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관청(법원 등기계)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상속자·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안동시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22
오늘 방문자 수 : 13,655
총 방문자 수 : 13,78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