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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6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다.

특히, 관련 법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위촉보증인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울진군청 열린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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