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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령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및 교육실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준비 만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개령면(면장 조춘제)은 8월 2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에 대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조법은 1978년·1993년·2006년에 이어 4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 8. 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개령면사무소에서 개최된 보증인 위촉식에서는 일반보증인과 자격보증인 50여명이 참석하여 조춘제 개령면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고 특조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증인의 의무,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 관련법령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춘제 개령면장은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용이하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증인께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보증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실소유자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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