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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대덕면 보증인 직무교육

대덕면 리별 보증인 위촉장 수여 및 보증업무 교육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대덕면사무소(면장 이원용)는 지난 18일 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리별 보증인 53명을 위촉하고 보증업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의무, 보증 업무처리 요령 등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들을 설명하며, 손소독, 체온체크,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3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전문변호사 및 법무사) 부분을 신설, 확대하여 보증 절차가 예전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람은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원용 대덕면장은 “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 신청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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