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 조마면(면장 위성충)은 지난 26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모든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모든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상속, 소유권보존등기 미등록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이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일반 및 지정보증인 31명과 자격보증인 4명의 위촉장 전달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법에 신설된 자격보증인은 신청자 보증서내용 확인 및 검증업무를 하게 되며 신청자와 협의를 거쳐 보수를 받게 된다.
교육은 ▲일반보증인의 업무내용과 유의사항, ▲신설된 지정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대장의 작성 및 관리방법, ▲특별조치법 시행 과징금(상속, 미등기 제외) 안내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과의 열띤 질의응답으로 현재 이슈인‘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위성충 조마면장은“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길 바라며,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내용을 파악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관해 문의하는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