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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최대 300만원/연(대출이자 2%)까지 혜택받을 수 있는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자 추가모집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1일
↑↑ 청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난 2025년 1월 상반기 모집으로 9가구를 지원했고, 7월 하반기 모집으로 10가구를 지원한 뒤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공고일(2025.6.24.)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전세) 대출(4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전세) 또는 1주택자(매입) 가구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2023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연84,945,360원/2인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쪽방, 고시원ㆍ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PCㆍ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 공공ㆍ민간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이사비의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도군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는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 사업이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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