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의성군,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 의성군, 상수도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북중앙뉴스=뉴스팀]의성군은 오는 9월부터 의성·단촌·점곡·금성·봉양·안계 6개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요 불법행위는 ▲야영·취사·낚시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8,573
총 방문자 수 : 13,8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