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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올해 마지막 기회, 자동차세 절세방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1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절세방법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지나온 기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납부하게 되나 납부자 자의로 선납하게 되면 부과금액의 2.5%~10%가 세액공제되어 자동차세를 절감할수 있게된다.

흔히들 알고 있는 1월 연납을 예로 들면 1년치 10%가 세액공제 된다. 마찬가지로 3월에 납부하면 9개월치 7.5%, 현재 9월에 납부한다면 3개월치 2.5%가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하여 절세할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간단히 신청할수 있고 한번 신청된 연납신청은 그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 한 것으로 처리된다.

9월 신고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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