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1: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성주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성주군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2025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863
오늘 방문자 수 : 65,096
총 방문자 수 : 13,94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