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의성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합동점검 추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의성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의성군은 관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축사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소규모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선제적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에 앞서 9월 5일부터 15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고한 농가는 가축 처분 등 시정 기간 6개월이 부여된다.

반면, 자진신고 없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농가는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가금 농가의 경우 사육면적이 50㎡ 초과는 허가대상이며, 50㎡ 미만은 등록대상이다.

10㎡ 미만으로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사육할 경우에는 등록 예외에 해당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가축 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8,633
총 방문자 수 : 13,83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