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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 권중석 의원 대표발의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의회는 9월 9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준용 등을 담고 있다.

권중석 의원은 “의사상자 분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과도한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며 일상 속 환경보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 및 정의 ▲ 시장의 책무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 실태조사 ▲ 교육 및 홍보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1회용품 줄이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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