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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하다

청도군 농민생활안정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9일
↑↑ 청도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 청도군은 지난 4월~5월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추석 전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청도지역은 지난 4월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복숭아, 사과 등 72.8ha 규모에 꽃눈고사 등 저온피해를 입었고 5월에는 64ha 규모의 우박피해를 입었다.

이번 농업재해 복구비는 저온 및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 된 농업인이다.

피해면적에 따라 복숭아 재배농가 563호 63.5ha, 사과재배 농가 12호 2ha 등 피해규모에 따라 국비 3억2천4백만원, 도비 6천9백만원, 군비 1억3천6백만원을 투입, 총5억2천9백만원을 추석 전에 피해농가 877명(136ha)에게 지급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재해복구비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발생하는 농업재해를 대비하여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기술지도를 통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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