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오후 03:02: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추석 연휴 고려... 시민 불편 최소화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 영천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한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그 외 신고·납부하는 수시분 지방세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주택·토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 법인)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나,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PC)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57
오늘 방문자 수 : 17,097
총 방문자 수 : 13,8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