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1:44: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정치

울릉군의회,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5일
↑↑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울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기초단체 중 아직 유일하게 울릉군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상인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상점가(골목상권)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등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즉 정책 금융지원, 주차장 환경개선, 상권디지털화, 문화관광형 상권확대, 재난안전점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홍의원은 성수기(4월-10월, 특히 주말)에 관광객의 집중으로 물가상승, 서비스질 저하, 심각한 주차난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례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울릉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며, 주민, 상인, 행정 모두가 힘을 모아 울릉군의 상점가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한마음 회관에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계획 설명회가 열렸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5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027
오늘 방문자 수 : 8,477
총 방문자 수 : 16,05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