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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건강한 주거문화 확산

옥계동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지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 구미시 제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경북중앙뉴스=뉴스팀]구미시는 11월 11일 옥계동 소재 삼구트리니엔 아파트를 구미시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는 동지역 12개, 고아읍 3개, 산동읍 3개 등 총 18개 금연아파트를 운영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주택 환경을 확산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레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삼구트리니엔은 6개 동, 616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380세대 이상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의를 거쳤으며, 본인 인증을 통한 전자 투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명섭 구미보건소장은“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금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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