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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교통약자 보호 나선다

수산리 경로당 앞 300m 구간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 수산리 경로당 앞 300m 구간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근남면 수산리 경로당 앞 도로 300m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017년 이후 처음이며, 수산리 경로당 주변 직선 도로와 관광지 인근의 잦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의가 반영됐다.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는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판 ▲ 속도제한 30km/h 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이번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함께 운전자들에게 해당 구간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보행 중인 어르신들을 발견할 경우 일시정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령보행자는 돌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시력이나 청력이 저하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더욱 안전거리를 확보와 서행 운전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한층 강화돼 기쁘다”며 “작은 배려가 교통약자의 생명을 지키는 만큼, 군민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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