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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8일
↑↑ 경산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이미 멸실된 차량이 등록원부에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차량, 장기적으로 운행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량 중 체납여부,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멸실·소멸 인정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25년 하반기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비과세 이후 실제 운행이 드러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소급 부과될 예정이다.

경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불필요한 체납 정리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시에서 안내하는 조사 절차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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