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1:58: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11. 24. ~ 12. 12.19일간 실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
↑↑ 영천시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영천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영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품권 운영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류 상품권 환전액 많은 의심 가맹점 ▲민원 전화 다수 발생 가맹점 등이며 단속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속 일련번호로 구매한 뒤 한 곳에서 일괄 환전한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분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863
오늘 방문자 수 : 59,519
총 방문자 수 : 13,93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