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1 오전 10:22: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강력 대응

민·관 협력으로 현장 단속 강화, 이동권 보호와 주차질서 확립 목표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
↑↑ 울진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북중앙뉴스=뉴스팀]울진군은 지난 11월 12일 울진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불법주차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 및 위·변조 행위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점검반은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변 지역,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북면 흥부시장, 축협농협주차장 등 5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주차위반 차량을 확인했으며 표지판 미설치 지역과 바닥면의 장애인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해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특히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9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666
오늘 방문자 수 : 9,072
총 방문자 수 : 13,75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