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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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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앙뉴스=뉴스팀]청도군은 오는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지정갱신 심사를 완료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첫해인 2025년에 청도군은 처음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
군은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재가급여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의 적정성 ▲종사자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서비스 품질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심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청도군의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다.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요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