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4 오후 01:5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사회

김천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로 시민건강 및 생명권 보장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
[경북중앙뉴스=뉴스팀]김천시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으로 9. 28.(월) 0시부터 10. 4.(일) 24시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며 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집합금지 기간 내 김천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용자 및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란다.“ 고 전했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8일
- Copyrights ⓒ경북중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문화
포토뉴스
장영주 칼럼
아이돌 출신 ‘로제’의 ‘아파트’(APT)가 ..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양궁.. 
장마와 함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 
7월이 되면 싱그러운 향취의 연꽃이 둥두렷이 .. 
상호: 경북중앙뉴스 /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문소1길 126 경북중앙뉴스
발행인: 김현철 / 대표이사 겸 편집인: 김현철 / Tel: 054-834-7474 / Fax: 054-834-7475
mail: gbjanews@hanmail.net / 청탁방지담당관: 김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아 00477 / 등록일 : 2018-07-26 / HP.010-3506-4607
Copyright ⓒ 경북중앙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629
오늘 방문자 수 : 859
총 방문자 수 : 13,79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