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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4억4천6백여만원 부과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 고령군청
[경북중앙뉴스=뉴스팀]고령군은 10일 관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25cc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323여 건, 14억4천6백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 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또한,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등록자(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자동차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팀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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